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고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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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 전날까지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신청조건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육아휴직 사용 후 남은 계약 기간
근로 계약은 글로자와 사업주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을 사유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신청 / 우편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1350
우편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
- 육아휴직 신청(근로자)
-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
- 육하휴직 급여신청(근로자)
- 지급요건 심사(고용센터)
- 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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