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합니다. 최고 2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무더운 여름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줄 기회를 꼭 놓치지 마세요.
전기요금 지원대상
연 6000만원 이하의 영세소상공인으로 확대
상반기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접수 일자
2024년 7월 8일부터 예산소진일까지
전기요금 지원방식 및 절차
- 한국전력과 직접계약한 사업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입력 신청합니다.
- 지원방식은 전지요금 고지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 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비계약사용자는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줍니다.
- 그동안 전기료 납부액 확인을 위해 지난해부터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받던 방식에서 대폭 간소화 되었습니다.
신청방법
먼저 다음 사항을 준비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 전기요금 납부자 고객번호
유의사항
-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지원기준, 신청기간, 방법 등 세부 확인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중복지원 불가)
-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요금차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합니다.)
- 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고객번호 찾기 : (한국전력) 고객센터(123) 또는 홈페이지(한전 ON(kepco.co.kr)) (구역전기사업자) 공고문상 사업자별 문의처 참고
-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 됩니다.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초기화면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 신청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온라인에서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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