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1914년 도입이래 , 110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9월 30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한 후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이용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온라인 일반용 인감증명서 발급
발급시기 : 2024년 9월 30일(월) 9시부터 시범운영한 후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
발급방법 : 주민센터 방문없이 정부 24에서 PC를 통해 발급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서비스 대상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아래 대상을 포함하여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서비스 대상 |
인.허가 및 면허신청 | 도로점용, 건축, 영업/폐업 신고, 개인택시, 옥외광고물 등 |
공증.보증 | 재정보증, 자금 대부 보증 |
보상 청구 | 소송사무 청산금, 유족보상 등 |
계약.사업신청 | 주택.토지계약, 청약, 입찰 참가 등 |
경력 증명 |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력 증명 등 |
서비스 이용 가이드
로그인 방법
본인 확인 등을 위해 인감증명서는 철저한 보안, 개인정보 보호, 도용 방지를 위해 두 번의 본인인증 절차(복합인증)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이용 전에 미리 인증서를 준비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복합인증 :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 +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금융/, 지문/얼굴, 간편 인증(민간)
공동/금융/, 지문/얼굴, 간편 인증(민간)으로 로그인하는 경우 한 번만 더 본인인증 하면 됩니다.
로그인(본인인증 1단계) | 본인인증 2단계 |
공동/금융 인증서 | 휴대폰 본인인증 |
지문/얼굴 보안인증 | |
간편(민간)인증 | 공동/금융 인증 |
ID/PW, 비회원, ㅣ디지털원패스, 간편 인증(모바일신분증)
ID/PW, 비회원, ㅣ디지털원패스, 간편 인증(모바일신분증)으로 로그인 후 인감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1단계(공동 또는 금융 인증), 2단계(휴대폰 본인인증) 인증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방식 | 본인인증 1단계 | 본인인증 2단계 |
ID/PW | 공동/금융 인증 | 휴대폰 본인 인증 |
비회원 | ||
디지털원패스 | ||
간편인증(모바일 신분증) |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1. 정부24 인증서 로그인
정부24 로그인 버튼 클릭 후 본인에게 적합한 로그인 방식을 선택하고 로그인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비회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서비스 선택
3.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
4. 신청인 정보 조회
-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 상 거주지 주소를 선택하신 후 대상자 조회를 클릭합니다.
- 본인 인증을 통해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간편(민간) 인증으로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휴대폰 번호 인증을 통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간편(민간)인증으로 로그인 시에는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한 것임으로 전화번호 본인인증하기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보이며, 해당 절차는 생략됩니다.
- 발급 용도, 제출처 등 추가 내용을 입력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5. 증명서 발급 확인 및 출력
- 상단 메뉴에서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을 선택합니다.
리스트에서 신청하신 내역을 확인하신 후 '출력'을 클릭하시면 증명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증명서는 팝업창으로 보이기 때문에 팝업 해제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참고 사항
- 인감증명서는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으나 발급 용도와 무관하게 모든 인감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등의 목적인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이를 통해 지난해 2668만 통 발급받은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약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를 앞으로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나, 정부24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에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 :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진본마크, 시각장애인·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한다.
- 행안부는 이용이 폭주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24 서버 등 정보자원을 증설했으며, 서비스 초기에 사용자 문의가 많을 것에도 대비해 정부24 콜센터(☎ 1588-2188)에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전담 창구도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