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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by 잇츠블룸 2024. 8. 11.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이사를 하게 되면 꼭 해야 할 절차인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방법과 인테넷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 위하여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하기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하기

전입신고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옮길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하므로 관할기관에 직접 방문신청 합니다.)

차량, 이륜자, 건설기계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전입신고와 함께 주소지 변경도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신청자격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전입신고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전입신고방법

인터넷신고

정부24 인터넷 전입신고 절차 안내

  1. 신청인의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2.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 후, 다음단계 클릭합니다.
  3. 전에 살던 곳의 주소 정보를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4.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5. 행정정보 공용이용 사전동의를 선택합니다. (세대원 중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동의가 필요)
  6. 신고자가 전입자에게 연락처 기재와 관련된 사전 동의를 받았음을 체크한 후 다음단계 클릭합니다. (전입자 전원의 연락처 입력을 위한 사전동의 필요)
  7. 주소검색을 하여 새로 이사 온 곳의 주소를 불러온 뒤 나머지 상세 주소 입력합니다.
  8. 둘 중 선택(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구성-빈집으로 이사/ 이사온 곳이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9. 기존에 살고 있던 세대주 정보를 입력합니다.
  10. 해당하는 구성 선택(이사온 사람들을 모두 이동  / 이사온 곳 기존세대주 밑으로 이동)
  11. 이사온 사람과(새로 이사 온 곳의) 기존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하고 이사온 사람 전원의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추가 선택사항>

  1. 전입신고 사항의 사후확인(이. 통장 등의 확인)을 생략받기 위한 신청(선택)
  2. 우편물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3개월간 이사 가는 곳으로 우편물 받기(선택)
  3. 초등학교 배정을 선택하면 주민센터에서 주소지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배정 진행(선택)
  4. 계약전력 5kw 이하(저압) 주거용 주택인 경우, 전기사용자 명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선택)
  5. 요금감면 일괄신청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한해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의 부담완화를 위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음(선택)
  6. 민원신청하기 클릭하면 신청완료

전입신고 시 추가 사항 체크

다음 사항도 해당된다면 체크해서 번거로움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 추가사항 체크

 

 

방문신고

*확정일자는 공증사무소, 법원, 등기소, 읍. 면. 동사무소에서 주택임채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에 그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줍니다. 임차주택에 관한 법적 절차(경매 등)가 진행될 경우 자기의 확정일자 순으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확정일자와 실제거주 및 전입신고 필수)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다음 중 1개 :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 여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 일 경우에는 신고자 본인만 신분증 지참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한 사람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확인)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일반건축물대장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일반건축물대장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세대주 확인방법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입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세대주가 

  • "정부 24"에 접속하여 상단메뉴 중 [서비스> 신청/확인/공유> 사실/진위확인> 세대주 확인]을 선택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 입력 후 인증서(공동, 금융)를 통한 본인확인 완료하면 세대주 정보가 나옵니다.
  • 신청된 전입신고서를 확인 후 상세내역 하단의 [본인확인] 버튼 클릭하면 세대주 확인이 완료됩니다.

세대주 확인방법

온라인 신고 시 전출입구분

전입구분

세대구성: 단독 또는 세대주와 세대원 일부(전부포함)가 새롭게 전입하는 곳에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세대편입: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곳에 세대원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

세대합가: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곳에 주소를 전입시고하면서 세대를 합치는 경우

(별도의 세대주변경 신고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

 

전출구분

세대전부 전출: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전부가 이사를 가는 경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일부 전출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일부가 이사를 가는 경우

*남은 세대원 중 1명을 세대주로 선정하여 세대를 구성해야 함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 세대주는 그대로 있고 세대원 일부만 이사를 가는 경우

 

전출. 입 선택기준

세대구성, 세대전부 전출 : 우리 식구가 모두 함께 이사를 감

세대구성,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 아버지(세대주)와 함께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갑니다. 어머니(남은 세대주)와 누나는 직장 때문에 이전 집에 계속 살게 됨

세대구성,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 : 누나와 저는(둘 다 세대원) 직장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음.

 

세대편입, 세대전부 전출: 우리 식구 모두 함께 고모님 집으로 세대원으로 이사감

세대편입,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아버지(세대주)와 함께 고모님 집으로 이사를 가고 어머니는 이전 집에 계속 살게 됨

세대편입,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 어머니(세대원)와 함께 고모님 집으로 이사를 가고 아버지(세대주)는 이전집에 계속 살게 됨.

 

세대합가, 세대전부 전출 : 결혼하여 부모님과 따로 살다가 우리 가족 전부가 부모님 집에 들어감. 이때 세대주변경도 함께 하려고 함

세대합가,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결혼하여 부모님과 따로 살다가 세대주를 포함한 우리가족 일부가 부모님 집에 들어감. 이때 세대주 변경도 함께 하려고 함.

 

전입신고 처리기간

전입신고 처리기간

이상으로 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입, 전출에 관련된 내용은 다소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시고, 추가적으로 체크 할 사항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펴서 한 번에 처리 할 수 있으면 합니다.

전입신고

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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