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4분기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마지막 신청기간으로 1년 동안 납입한 이자 중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 차주
중소급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사
지원대상 대출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 기준으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
중소금융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기간
지원내용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최대 150만 원 환급
지원금액 계산
(대출잔액) × (금리구간에 따른 지원 이자율)
이자 지원가능 대출액 : 최대 1억 원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금리구간 | 5.0~5.5% | 5.5~6.5% | 6.5~7% |
지원 이자율 | 0.5% | 대출금리-5% | 1.5% |
<지원금액 산정 예시>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방법
<개인 사업자>
신청서 제출
- 온라인신청 :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
신청서류
- 신분증(거래 금융기관 방문 시)
-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법인 소기업>
신청서 제출
-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
- 카드·캐피탈사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신청서류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문의사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
중소금융권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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