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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by 잇츠블룸 2024. 7. 16.

청년월세 특별지원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신청방법, 선정기준,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은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 후 신청합니다.
  • (거주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 원 이하

청년월세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 총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 총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 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처리절차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처리절차

 

 

지원금액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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