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복지공단1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 노후대비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퇴직금을 사외적립하고,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 선진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나뉩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공단제공 퇴직연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은 사업장(기업)의 부담금(연간 임금총.. 2024. 8.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