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입신고 방문신청1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이사를 하게 되면 꼭 해야 할 절차인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방법과 인테넷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 위하여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정부24 전입신고하기전입신고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옮길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재외국민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하므로 관할기관에 직접 방문신청 합니다.)차량, 이륜자, 건설기계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전입신고와 함께 주소지 변경도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신청자격신청자격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 2024. 8.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