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1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신청방법, 선정기준,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은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 후 신청합니다.(거주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2024. 7.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