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우리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보험료 과오납 등으로 인한 환급금 지급대상인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와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금액을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본인부담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또한 추가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했던 은행계좌로 입금될 수도 있으니 처음 신청한 은행계좌와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지사로 문의합니다.
인터넷 접수방법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지사 전화번호 안내 : 1577 - 1000 또는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지사 찾기
본인부담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의 부담한 연간(1.1 ~ 12. 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여, 사후급여는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구,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징수 환급금
납부한 기타 징수금 중 이중납부 또는 처분변경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 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 인터넷 발급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모바일 발급 : 정부 24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 전화 1577 - 1000
- 무인민원기 장소 찾기 : https://www.gov.kr/mw/new_info/customer/AA090_CM010_No_man_popup.jsp
- 직접방문 > 지사 찾기 : https://www.nhis.or.kr/nhis/about/retrieveBranchList.do
보험료와의 상계 및 환입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공단에서는 납부하실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 지급 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