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실업급여 신청방법

by 잇츠블룸 2024. 7. 13.

실업급여 신청방법

목차

  •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신청 절차
  • 구직급여 지급 대상
  •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 워크넷회원가입 / 워크넷 이력서 작성 후 구직등록
  • 구직급여 지급절차 상세 안내
  • 실업급여신청 쉽게 따라하기
  • 구직급여액
  • 부정수급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신청 절차

실업급여신청 절차

구직급여 지급대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및 이직 확인서 제출 확인

실제 퇴사를 했어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회사에 요청하여 신고사실 확인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

 

워크넷회원가입 / 워크넷 이력서 작성 후 구직등록

실업급여는 퇴직자에게 무조건 지급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구직신청을 하고 재 취업하려는 노력을 해야 지급합니다. 먼저 온라인에 워크넷 회원가입을 하고 이력서를 작성한 후 구직등록을 합니다.

워크넷 회원가입

 

 

구직급여 지급절차 상세 안내

구직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신청 쉽게 따라하기

고용보험 따라하기
로그인하기
실업급여 신청 작성화면 이동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1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2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3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4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5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6

 

구직급여일수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4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3,104원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반응형

/* 로딩 css */ #loadOverwrapper { position: fixed; top: 0; bottom: 0; left: 0; right: 0; background: rgba(0, 0, 0.0, 0.5); z-index: 9999; text-align: center; padding: 20%; } .spinner { margin: 100px auto; width: 50px; height: 40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0px; } .spinner > div { background-color: #333; height: 100%; width: 6px; display: inline-block; -webkit-animation: sk-stretchdelay 1.2s infinite ease-in-out; animation: sk-stretchdelay 1.2s infinite ease-in-out; } .spinner .rect2 { -webkit-animation-delay: -1.1s; animation-delay: -1.1s; } .spinner .rect3 { -webkit-animation-delay: -1.0s; animation-delay: -1.0s; } .spinner .rect4 { -webkit-animation-delay: -0.9s; animation-delay: -0.9s; } .spinner .rect5 { -webkit-animation-delay: -0.8s; animation-delay: -0.8s; } @-webkit-keyframes sk-stretchdelay { 0%, 40%, 100% { -webkit-transform: scaleY(0.4) } 20% { -webkit-transform: scaleY(1.0) } } @keyframes sk-stretchdelay { 0%, 40%, 100% { transform: scaleY(0.4); -webkit-transform: scaleY(0.4); } 20% { transform: scaleY(1.0); -webkit-transform: scaleY(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