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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추석 전 조기지급

by 잇츠블룸 2024. 9. 7.

올 추석을 맞이하여,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추선 전  조기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소보다 7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추석 전 조기지급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시기 : 2024. 9. 13

보건복지부는 9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월 20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의 경우는 그 전날 지급됩니다. 

하지만 9월은 급여일 직전 추석 연휴 기간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급여를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합니다.

 

올해 7월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는 167만명이며, 매월 평균 지급액은 약 7600억 원입니다.

 

급여지급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정기급여 업무처리 기간을 기존보다 7일 단축해야 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는 윤석열 정부 들어 매년 연평균 8.3%씩 인상됐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역대 최대인 한 달에 21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현행 중위소득의 32% 기준으로 1인 가구로 치면 71만 3102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지원 형태 

현금

생계급여 지원내용

1.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2.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713,102원
  • 2인 가구: 1,178,435원
  • 3인 가구: 1,508,690원
  • 4인 가구: 1,833,572원
  • 5인 가구: 2,142,635원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3.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예시: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 워나 - 소득인정액 300,000원 = 413,102원

4. 시설 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생계급여 신청 절차/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증명 서류
  • 재산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원부
  • 부채증명서류
  • 지출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연락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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