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을 맞이하여,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추선 전 조기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소보다 7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시기 : 2024. 9. 13
보건복지부는 9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월 20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의 경우는 그 전날 지급됩니다.
하지만 9월은 급여일 직전 추석 연휴 기간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급여를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합니다.
올해 7월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는 167만명이며, 매월 평균 지급액은 약 7600억 원입니다.
급여지급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정기급여 업무처리 기간을 기존보다 7일 단축해야 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는 윤석열 정부 들어 매년 연평균 8.3%씩 인상됐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역대 최대인 한 달에 21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현행 중위소득의 32% 기준으로 1인 가구로 치면 71만 3102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지원 형태
현금
생계급여 지원내용
1.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2.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713,102원
- 2인 가구: 1,178,435원
- 3인 가구: 1,508,690원
- 4인 가구: 1,833,572원
- 5인 가구: 2,142,635원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3.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예시: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 워나 - 소득인정액 300,000원 = 413,102원
4. 시설 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생계급여 신청 절차/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증명 서류
- 재산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원부
- 부채증명서류
- 지출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연락처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