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주제는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안내
정부지원은 대상아동 기준, 양육공백 기준,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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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대상 모의계산
1. 대상아동 기준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 아동 연령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2. 양육공백 기준
- 양육공백 확인
-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에서 확인되는 서류(건강보험료, 가족관계 등)는 별도 제출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양육공백 입증서류 제출
- 양육공백 가정 종류
- 맞벌이가정
-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가정
- 다자녀가정
- 다문화가정
-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가정
- 기타 양육부담가정
3.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영아종일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부모급여,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4. 가구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
-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유의사항
영아종일제서비스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영아종일제 이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결정 신청 (읍·면·동)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가정위탁 부모 포함)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 아이돌봄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자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
신청장소 |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신청서식 |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신청 후 처리기한 | 14일 이내 |
※맞벌이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소득 조사 및 신청정보 전송 (읍·면·동)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및 조사 완료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행복 e음 시스템에 등록하고, 시・군・구청으로 전송합니다.
- 소득유형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 맞벌이 소득감경 : 합산소득의 25% 감경
※관련서류 보관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5년 간 보관 STEP 04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시·군·구)
정부지원 결정
- 시·군·구청은 행복e음을 통해 전송된 자료를 검토하여 정부지원을 결정하고 처리 결과를 전송합니다.
- 시·군·구 담당자는 행복e음 시스템에 접속하여 읍·면·동에서 전송된 자료를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정보의 전송
- 정부지원 결정 정보는 행복e음을 통해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전송합니다.
결정정보의 통보
- 정부지원 결정 정보 전송 후 신청인에게 ‘사회보장 급여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 가능)
-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전송된 결정정보의 적용일부터 정부지원 가능
- 시간제↔영아종일제 변경 시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단 본인포기로 인한 정부지원 중지는 포기일부터 적용)
사후관리 (시·군·구, 서비스제공기관)
정부지원 결정 이후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해 정부지원 대상자 변동처리를 진행합니다.
가. 아이돌봄 대상자의 신상 변동
○ 아이돌봄 대상자의 관외 전출
○ 아이돌봄 대상자의 사망, 말소, 연령초과, 중증장애 판정 등
나. 정부지원 유형 변경
○ 정부지원 결정 가구의 소득활동 및 소득액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다. 정부지원 결정 가구의 지원 중지 요청
○ 정부지원 결정 가구가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 소득판별, 취업증빙, 지원사유 등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신고 발각 시 정부지원금 환수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가 진행되므로, 정부지원 가구는 양육공백 사유 또는 소득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사전 준비 안내
가구 유형별 서비스 이용절차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을 적용합니다.
※가구 유형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가~다'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1.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가~다'형 가구는 정부지원 결정통보를 받으신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여 '가·나·다' 유형 중의 하나로 정부지원 결정을 받습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정부지원 결정 정보를 통지합니다.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이 자동 종료됩니다.
정부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2.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다'형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 신청자 정보]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 =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상호 일치해야 합니다.
3.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필수)
정회원 전환 승인 처리는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한 뒤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정회원 전환은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 대기신청 후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정기아동으로 변경되며,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부족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예치금 충전 (필수)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 전 결제되며, 보유하신 예치금에서 차감됩니다.
결제일에 예치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이 자동 요청됩니다.
예치금 충전은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예치금 충전 방법(①, ②, ③중 선택 가능)
① 국민행복카드 결제 : 충전 신청일 다음 날 예치금으로 적립(최소 1일 소요)
② 가상계좌 입금 : 충전 신청 후 충전 금액 입금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
③ 돌봄페이 결제(모바일앱 전용) : 충전 신청 후 KB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결제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
※전용카드로는 예치금 충전이 불가하오니 가상계좌 입금 방식으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 보유하신 국민행복카드 상태에 따라 결제가 실패될 수 있습니다.
※ 미납금 20만원 초과 또는 30일 이상 경과한 미납금이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단, 일시연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신청 시 예치금에서 즉시 차감되며, 보유하고 있는 예치금이 이용요금보다 적은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일시연계서비스 신청 시 예치금은 동시 돌봄 할인 적용 전 이용요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예치금이 부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치금을 충분히 충전해 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1.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형 가구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 =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상호 일치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발급처 | 전화 신청 및 문의 |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BC카드 | 1899-4651 | 부산은행,대구은행,하나은행,IBK기업은행,제주은행, 광주은행,경남은행,우체국,NH농협,우리은행,수협,신협 |
[신청하기] |
롯데카드 | 1899-4282 | 롯데카드 전국 영업점 및 롯데 백화점 | [신청하기] |
삼성카드 | 1566-3336 |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 세이 백화점 | [신청하기] |
KB국민카드 | 1599-7900 | KB국민카드 전국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전북은행 전 영업점 |
[신청하기] |
신한카드 | (카드신청)080-700-2030 (전용콜)1544-8868 |
신한카드 전국 영업점 및 신한은행 | [신청하기] |
※ 신용불량, 계좌압류 등의 사유로 계좌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전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용카드는 정부지원금 결제 기능만을 갖고 있으므로 본인부담금 결제를 위한 예치금 충전은 가상계좌 입금 방식만 지원합니다.
2.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필수)
※정회원 전환 승인 처리는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한 뒤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 정회원 전환은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아동 대기신청 후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정기아동으로 변경되며,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보미 부족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예치금 충전 (필수)
-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 전 결제되며, 보유하신 예치금에서 차감됩니다.
- 결제일에 예치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이 자동 요청됩니다.
- 예치금 충전은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예치금 충전 방법(①, ②, ③중 선택 가능)
① 국민행복카드 결제 : 충전 신청일 다음 날 예치금으로 적립(최소 1일 소요)
② 가상계좌 입금 : 충전 신청 후 충전 금액 입금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
③ 돌봄페이 결제(모바일앱 전용) : 충전 신청 후 KB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결제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
※ 전용카드로는 예치금 충전이 불가하오니 가상계좌 입금 방식으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 보유하신 국민행복카드 상태에 따라 결제가 실패될 수 있습니다.
※ 미납금 20만원 초과 또는 30일 이상 경과한 미납금이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단, 일시연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신청 시 예치금에서 즉시 차감되며, 보유하고 있는 예치금이 이용요금보다 적은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일시연계서비스 신청 시 예치금은 동시 돌봄 할인 적용 전 이용요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예치금이 부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치금을 충분히 충전해 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서비스 신청안내
정기이용 신청
정기이용 서비스란?
매월 비슷한 일정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가정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정기이용 가정은 우선적으로 연계를 진행하여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합니다.
안내사항
정기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동별로 아이돌봄 패턴을 설정하고 법정가점을 등록해야 합니다.
서비스제공기관은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자가 등록한 아동별 아이돌봄 패턴을 참고하여 아이돌보미 연계가 가능한 경우 아동별로 정기이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서비스 절차
01. 서비스 신청 | 신청기간 내 희망하는 일정으로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02. 아이돌보미 연계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연계합니다. ※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가 없는 경우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03. 이용요금 결제 | 서비스일 2일 전 보유하신 예치금에서 이용요금이 차감됩니다. |
04. 서비스 이용 | 신청하신 일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일시연계 신청
일시연계 서비스란?
야간, 주말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희망 일정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아이돌보미에게 직접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정기 아동, 대기 아동 등급 모두 일시연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내사항
- 일시연계 서비스는 서비스시작시간 기준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 9월 1일 10시에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9월 1일 14시~9월 5일 23시 30분 사이에 서비스가 시작되는 돌봄 일정 신청 가능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아이돌보미 휴식을 위해 서비스 신청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나, 서비스 이용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 보유하신 예치금이 이용요금보다 적은 경우 돌봄 요청이 불가합니다.(예치금은 아동 추가 할인 적용 전 요금으로 보유하셔야 합니다.)
- 일시연계서비스 신청 후 3시간 이내에 수락한 돌보미가 없으면 신청취소됩니다.
- 아이돌보미가 수락한 일시연계서비스 신청서는 이용시간 수정이 불가하며, 서비스시작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요청한 경우 동일한 날짜의 신청서 작성이 불가합니다.
(단,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취소 처리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서비스 절차
01.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시간 기준 4시간 이후부터 작성일 포함 5일 이내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02. 아이돌보미 연계 | AI 또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조회하여 적절한 아이돌보미를 배정합니다. |
03. 이용요금 결제 | 아이돌보미가 돌봄 요청 수락 시 이용자 예치금에서 이용요금이 즉시 차감됩니다. ※ 일시연계서비스 신청 전 예치금을 충분히 충전해 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
04. 서비스 이용 | 신청하신 일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질병감염아동지원 신청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란?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안내사항
대상 질병
- 법정 전염성 질병 : 수족구병 등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염병
- 유행성 질병 : 감기·눈병·구내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 [참고 : 법정감염병 목록 (https://www.kdca.go.kr/npt/biz/npp/portal/nppLwcrIcdMain.do)]
증빙서류
① 의사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진료비 산정내역서) 중 택 1
②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사본가능)
요금 결제 및 환급
신청 시 서비스요금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결제되며,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정부지원금을 예치금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방법
환급절차(정부지원 처리)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정부지원 처리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단시간서비스 신청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란?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 또는 1시간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돌보미를 연계하는 서비스입니다.
안내사항
- 긴급 돌봄 서비스는 서비스 시작시간 기준 4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했던 서비스를 2시간 전까지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일반 일시연계) 현재 시간 12 시인 경우 16시 이후부터 돌봄 서비스 제공받음
※ (긴급 돌봄) 현재 시간 12 시인 경우 14시 이후부터 돌봄 서비스 제공받음
- 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최소 2시간 이상 신청 가능했던 서비스를 1시간 신청도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신청서 작성 기준 4시간 이후부터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유하신 예치금이 이용요금보다 적은 경우 돌봄 요청이 불가합니다.
※예치금은 아동 추가 할인 적용 전 요금으로 보유하셔야 합니다.
- 긴급서비스는 신청 후 30분 이내에, 단시간서비스는 3시간 이내에 수락한 돌보미가 없으면 신청취소됩니다.
- 아이돌보미가 수락한 긴급 또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서는 이용시간 수정이 불가합니다.
서비스 절차
01. 서비스 신청 | 긴급 돌봄 서비스 신청기간 내 희망하는 일정으로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단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서 작성시간 기준 4시간 이후부터 이용시간을 1시간으로 설정하여 작성 |
02. 아이돌보미 연계 | AI 또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조회하여 적절한 아이돌보미를 배정합니다. |
03. 이용요금 결제 | 아이돌보미가 돌봄 요청 수락 시 이용자 예치금에서 이용요금이 즉시 차감됩니다. ※ 서비스 신청 전 예치금을 충분히 충전해 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
04. 서비스 이용 | 신청하신 일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서비스 제한 안내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정부지원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중복 금지
영아종일제 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 부모급여, 영아수당,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시간제 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전액 본인부담 시 이용 가능)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
구분 | 중복지원 불가 시간 |
보육시설 | 평일 09:00 ~ 16:00 |
유치원 | 평일 09:00~ 13:00 |
이용제한 절차
※ 미납금 20만 원 초과 또는 30일 이상 경과한 미납금이 있어 이용중지된 경우에는 상기 절차 생략
※ 이용제한 결정에 따른 이용제한의 시작 월은 이용제한 사유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