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중간예납 대상자와 납부방법, 납부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예납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조회
납부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
(손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 압류재산 내역 ➜ 고지 탭 선택
<중간예납세액 고지 제외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납부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12.2.(월)까지 납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방법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 결제로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분납 및 납부기한 연장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12월 2일) 다음 날부터 내년 2.3.(월)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중간예납세액 2천만원 초과: 고지된 세액의 50% 이하 금액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
- 대상: 티몬·위메프 피해 사업자, 태풍・집중호우 등의 재난・재해 피해자 등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합니다.
-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재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당초 납부기한 연장 기간 포함) 연장 가능합니다.
- * (’24.10월) 경남·전남 등 6개 지자체 內 14개 읍·면·동, (’ 24.7∼8월) 충남·충북 등 17개 지자체 內 24곳 등
- 아울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산적 중소기업 등은 1억원, 그 외 사업자는 7천만 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됩니다.
- 생산적 중소기업 :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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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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