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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종소세) 중간예납 납부방법

by 잇츠블룸 2024. 11. 5.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중간예납 대상자와 납부방법, 납부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방법

중간예납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세액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조회

납부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

(손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 압류재산 내역 ➜ 고지 탭 선택

홈택스 손택스 조회 경로
홈택스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중간예납세액 고지 제외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

중간예납세액 고지 제외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납부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12.2.(월)까지 납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방법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 결제로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분납 및 납부기한 연장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12월 2일) 다음 날부터 내년 2.3.(월)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중간예납세액 2천만원 초과: 고지된 세액의 50% 이하 금액

 

중간예납고지 연장신청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

  • 대상: 티몬·위메프 피해 사업자, 태풍・집중호우 등의 재난・재해 피해자 등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합니다.
  •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재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당초 납부기한 연장 기간 포함) 연장 가능합니다.
  • * (’24.10월) 경남·전남 등 6개 지자체 內 14개 읍·면·동, (’ 24.7∼8월) 충남·충북 등 17개 지자체 內 24곳 등
  • 아울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산적 중소기업 등은 1억원, 그 외 사업자는 7천만 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됩니다.
  • 생산적 중소기업 :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 조회

홈택스에서 조회하기

홈택스에서 조회하기
홈택스 조회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조회하기

모바일 손택스 조회
모바일 손택스 조회

중간예납세액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경로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신청하기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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