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월 1일 ~ 10월 31일까지 한 달간 3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 참여를 신청받습니다. 고용지원금은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고용지원금 신청접수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3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1. 사업적용기간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4.6.30.까지 1년 이상일 것
2.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지원대상 근로자의수를 기준으로 '24. 3분기('24.7.1.~9.30)의 월평균이 아래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춸 평균보다 증가하였을 것
<사업적용기간별 이전 고령자수 산정기간 및 대상>
3. 지원대상 근로자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공요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60세 이상인 근로자
(※지원제외 : 사업주(법인의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4.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 평균 지원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 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지원한도 : 분기 매월발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접수
신청 접수 기간
2024.10.1(화) ~ 2024.10.31.(목) 18:00
※'24.10.31.(목) 우편 소인(우체국 접수 날짜)까지 유효, 접수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신청방법
온라인 : 고용24 홈페이지
방문 또는 우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제출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 24 접속→ 기업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출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첨부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