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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

by 잇츠블룸 2024. 10. 8.

10월 중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월 10만 ~ 50만 원을 납입하면 납입금의 20%(2 ~10만 원)에 해당하는 기업지원금과 협약은행의 1~2% 금리 우대 혜택을 드립니다. 또한 소득세 등 감면 혜택까지 주어져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손잡고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정부는 기업납입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기부는 2024년부터 내일채움공제를 운영 주으로 지난 10년 동안 26만 명이 가입했으나, 기업의 부담이 높아 그동안 핵심인력 위주로 지원했으며 폭넓은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의 재직자 누구나 납입금액(월 10만 ~ 50만 원)에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임금액의 20%), 협약은행의 금리우대(1~2%)까지 더해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 뒤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됩니다. 재직자와 기업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입니다.

가입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가입기간 및 가입금액

5년 만기 월 10~50만 원 납입

1만 원 단위 월 정액 적립

상품 구조

 

가입 수령액 예시

개인 납입금 기업지원(20%)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금리5%, 과세
10만 원 2만 원 >>>> 805만 원(개인납입금 600만 원)
30만 원 6만 원 2,416만 원(개인납입금 1,800만 원)
50만 원 10만 원 4,027만 원(개인납입금 3,000만 원)

가입 절차

근로자와 기업주가 월 납입금액 등 협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협의 내용 통보

협약은행에 방문하여 상품 가입

협약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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