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에 대한 청구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험청구를 위해 병원과 보험사를 번거롭게 오가지 않아도 됩니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바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이란
실손보험이란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았을 때,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보험이며, 정액형은 치료비 금액과 관계없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시 보장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실손보험청구 전산화 / 「보험업법 개정」 개정
(현행)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 소비자가 서류를 일일이 병원, 약국등에서 발급받아 직접 보험회사에 제출
(개정) 보험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
실손보험청구 전산화 시행일
(병원) 2024년 10월 25일
(의원, 약국) 2025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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