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절세꿀팁1 "매년 6월, 12월에 내면 손해?" 모르면 평생 놓치는 자동차세 5% 자동 할인방법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챙겨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보통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누어 고지되기 때문에 고지서가 도착하면 그때 납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납부 방식만 바꾸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금액이 아주 크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자동차를 오래 보유한다면 매년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입니다. 특히 자동차세를 어차피 납부해야 한다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자동차세 연납이란?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내는 자동.. 2026. 5.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