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업지원1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 신청방법, 지원내용과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국민취업지원바로가기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국가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의 구직자에 대해서는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할 있도록 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목적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 원 * 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합니다. 부양가족 1인당 10만.. 2024. 8.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