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중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합니다.
사업대상
- 2023년도 연매출액 3억 이하 전주시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2023~2024년 전주시 내에서 공고일인 3월 18일까지 사업을 운영
- 만약,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2개 사업장까지 인정
사업내용
- 2023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최대 30만원)
제외대상
- 제외대상은 공고문 전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카드수수료 검색을 참고
- 전년도 총매출액 3억원 초과 사업장
- 전년도 매출액 미신고자(국세청 매출 신고 후 신청가능)
- 공고일(3.18.) 이전 폐업했거나 타 시군으로 이전한 사업체
- 공고일(3.18.) 이전 폐업/양도 등의 사유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법무 관련 서비스업, 병원, (한)약국, 금융 등 전문업종, 택시업종(별도 수수료 지원사업 존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공고문 별도 붙임)
-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 매장(사업장 단독 매출 증빙이 가능한 경우는 신청가능)
-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경우(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
- 상시근로자 기준: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직계가족 및 배우자는 제외)
사업기간
2024. 4. 9(화) ~ 2024. 9. 30(월)
신청방법
전주시청 홈페이지 (통합신청지원) 온라인 신청
→서류검토 → 지원대상 확정 및 지급대상목록 작성 → 세무서 매출자료 등 요청 → 세무서 자료회신 → 최종 지원액 확인 후 지급
지급시기
7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온라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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