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망 후에 처리 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지원은 사망신고 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사망처리 후속 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상속 관련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지원대상
상속인(또는 후견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지원내용
한 번의 통합신청(원스톱서비스)으로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재산조회 결과를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제공
- 금융거래(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 금융자산 및 부채조회
- 국세체납, 고지세액, 환급액 조회
- 국민연금 가입여부 조회
- 공무원연금 가입여부 조회
- 사학연금 가입여부 조회
- 군인연금 가입여부 조회
- 토지소유내용 조회
- 지방세 체납, 고지세액, 환급액 조회
- 자동차 소유내용 조회(즉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방문신청 : 전국 시 구,읍,면,동에 방문신청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기한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구비서류
◆신청인이 상속인일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단,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3순위 대습상속인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피후견인이 신청할 경우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 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특히, 한정 후견인의 경우 증명서(심판문)에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문구 확인 필요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금융거래내역조회 서비스 : https://www.fss.or.kr/fss/main/main.do?menuNo=200000
국민연금관리공단 : 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https://ols.semas.or.kr/ols/man/SMAN010M/page.do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세청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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