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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by 잇츠블룸 2024. 8. 8.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 신청방법, 지원내용과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가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의 구직자에 대해서는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할 있도록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목적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 원 * 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합니다.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하여, 취업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 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이행 확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모니터링하여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 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위업지원 제도로 운영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되,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지원 대상에게는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함께 지원

지원요건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5~34세의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사_최대 37세)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지원내용

선정된 경우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칙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Ⅱ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원요건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인 노무 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 15~34세 구직자(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지원내용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

 

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필수서류 작성 후 제출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도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위의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신청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단, 신청 전에 고용 24(work24.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시 필요한 서류>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별도제출시).pdf
0.12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별도제출시) (1).hwp
0.07MB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별지 제1호서식] 취업지원 신청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12MB
[별지 제1호서식] 취업지원 신청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10MB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신청, 구직촉진수당 신청

 

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취업지원 신청 절차

1. 가구원 증명이 필요할 때

1)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배우자, 1촌 직계) 중 별거 등으로 가구원에서 제외 시 증명서류

  • 현역군인: 병적증명서/주민센터
  • 해외체류자: 출입국사실증명서(주민센터)
  • 가출, 행방불명:실종신고서(경찰서)
  • 수용시설 입소자: 수용확인서(해당시설)
  • 이혼소송 중: 이혼소송확인서(법원)

2)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생계. 주거를 같이하여 가구원에 포함 시 증명서류

  • 공동주택 입주자명부(아파트관리사무소)
  • 각종 고지서 및 우편물송장의 해당자 주소지확인 

 

2. 취업취약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1. 기초연금 수급자 등
  2. 생계습여수급자
  3.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4. 북한이탈주민
  5. 여성가구주
  6. 결혼이민자
  7.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8. 신용회복지원자
  9. 자립준비청년
  10. 자유무역협정 피해실직자
  11. 건설일용직
  12.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3. 취업 맞출 특기병
  14. 미혼모(부). 한부모
  15. 청소년부모
  16. 구직단념청년
  17. 대학교(대학원) 졸업예정자
  18. 산업재해로 자해를 입은 사람
  19.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20.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참여자
  22.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3. 영세자영업자
  24. 소상공인 재취엽. 재창업지원 추천을 받은 자
  25. 노무제공자 등
  26.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3.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 가구소득
  • 가구재산
  • 가구 재산(공제항목)
  • 취업경험(본인)

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과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있습니다.

광역시, 도, 시군구의 지역별 고용센터와 민간 운영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구분'을 먼저 선택하고 원하는 지역 또는 기관명으로 검색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진단유형별 취업지원

 

취업지원신청하기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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