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퇴직금을 사외적립하고,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 선진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나뉩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공단제공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은 사업장(기업)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장점
-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
-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음
-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근로자 추가부담금의 일부 세액공제 혜택)
담보제공가능 사유
- 무주택자 주택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및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 천재지변
중도인출가능 사유
- 무주택자 주택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
2. 개인형 퇴직연금(IRP) (공단제공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특징
- IRP 해지 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퇴직연금(DB/DC) 도입 기업체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납입도 가능
- 특례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음.
개인형 IRP와 기업형 IRP의 비교
개인형 IRP : 근로자가 이직, 전직할 때 받은 퇴직일시금과 개인 불입금을 개인적으로 적립, 운용, 관리하기 위한 개인퇴직연금
기업형 IRP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에서 근로자가 개인퇴직연금에 가입(단, 10인 이상부터 DC제도 전환해야 함)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급여형 제도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 제도의 특징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보제공가능 사유
- 무주택자 주택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및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 천재지변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배경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한 준비
저출산 현상과 결합되어 한국사회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낮아 노인부양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재원을 직접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간조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근로환경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줄고, 조기 퇴직과 잦은 이직이 일반화됨으로써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잇습니다.
20년간 일하고 40년의 노후를 맞이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3층 보장체계의 필요성
퇴직금제도 도입 장점
30인 이하 사업장에 최적화된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장 부도시 퇴직급여 수급뤈 100% 보장되지 않는 확정급여형(DB)을 제외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제공합니다.
퇴직연금 도입효과
근로자 측 도입효과
더 많은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장: 확정기여형 제도를 통한 사외 적립으로 퇴직금 보장
세금을 절약하고, 절약한 세금으로 재투자: 퇴직금 수령 시 납부해야 했던 세금이 퇴직급여 수령 시로 연기되므로 과세이연효과는 물론 퇴직소득세, 이자소득세 등이 재투자되어 추가수익 증대
노력한 만큼 풍요로워지는 은퇴생활: 근로자 개인이 추가로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추가 적립된 자금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이 주어짐으로 적립된 퇴직급여는 연금형식으로 수급가능하여 노후생활을 보장
기업 측 도입효과
확실한 비용 절감: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부담금액수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현금흐름이 안정되고 기업경영도 안정: 정기적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함으로 비용예측이 용이함
임금채권부담금도 감면받고, 근로자 이탈도 줄어듬: 임금채권부담금 납부 시 최대 50% 감면
기존 퇴직금제도 단점
근로자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 퇴직금의 재원이 별도로 마련되어있지 않아 기업이 갑자기 도산하는 경우 퇴직금이 체불되는 사례가 빈번함
이직 및 중간정산으로 퇴직금 조기소진: 연봉제와 잦은 이직, 퇴직금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을 조기 소진하는 경우 많음.
기업
인사관리의 유연성 부족: 연봉제와 퇴직금제도의 동시적용으로 퇴직금 수령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여 예측 어려움
근로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 부족: 임금피크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영효율 개선을 방해
퇴직연금 세제혜택
1단계: 부담금납입 - 과세이연
회사 납입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대해 손금산입
- 확정급여형: 퇴직금 추계액 범위 내에서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손금산입
- 확정기여형: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손금산입
근로자 납입분: 사용자부담금과 별도로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 세액공제
2단계: 적립금운용 - 과세이연
이자, 배당금 등 적립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과세이연
3단계: 퇴직급여 수령 - 과세
연금 수령 시
- 연금소득세 과세
-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로 과세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기타 소득세 등으로 분류과세
- 회사납입분: 퇴직소득세 과세
- 근로자납입분: 기타소득세 과세
퇴직연금 가입방법
근로복지공단은 가입시점 당시 30이 이하 사업장만 가입가능합니다.
1. 도입준비
퇴직연금 가입은 퇴직급여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제도 도입을 원할 때 가능
퇴직연금 고객센터 (1661-0075)
2. 제도선정 및 가입
사업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근로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3. 제도설계 및 자산관리기관 선정
4. 규약동의 및 신고, 가입완료 < 서식자료실 자료다운 >
5. 부담금 납입